작업 장비 규정에 따른 정기 검사

작업 장비 사용 시 보건 및 안전 조건 규정에 따른 정기 검사

1. 정기 검사 범위

정기 검사는 작업 장비 사용 시 보건 및 안전 조건 규정에서 명시된 최소 및 국내·국제 표준을 고려하여 수행됩니다.

2. 작업 장비에서 요구되는 최소 일반 요구 사항

2.1. 작업 장비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제어 장치에 대한 최소 요구 사항

2.1.1. 작업 장비에 있는 제어 장치는 명확하게 식별 가능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표식이 부착되어야 합니다.

2.1.2. 제어 장치는 위험 구역 외부에 배치되어야 하며, 그 사용이 추가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어 장치는 의도하지 않은 조작으로 인해 위험을 유발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2.1.3. 작업자가 주 제어 위치에서 위험 구역 내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기계가 작동하기 전에 자동으로 작동하는 음향 및 시각적 경고 시스템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2.1.4. 작업 장비의 작동 또는 정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들이 충분한 시간과 적절한 조치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2.1.5. 제어 시스템은 안전성을 보장해야 하며, 예상되는 사용 조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오작동 또는 부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성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2.2. 작업 장비의 작동

작업 장비는 의도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된 제어 장치를 통해서만 작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2.2.1. 이 규칙은 근로자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한 다음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a) 어떠한 이유로 작업 장비가 멈춘 후 재가동하는 경우
b) 속도, 압력 등의 작업 조건이 중요한 변화를 겪는 경우

2.2.2. 이 규칙은 자동으로 작동하는 작업 장비의 정상적인 작업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반복적인 가동 또는 작업 조건 변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3. 작업 장비의 정지 시스템

  • 모든 작업 장비에는 장비를 완전히 그리고 안전하게 정지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 각 작업장에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작업 장비 전체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는 제어 시스템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 정지 시스템은 가동 시스템보다 우선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 작업 장비 또는 그 위험한 부분이 정지하면 이를 구동하는 에너지원도 자동으로 차단되어야 합니다.

2.4. 비상 정지 시스템

작업 장비의 위험성 및 정상적인 정지 시간이 요구하는 경우, 장비에 비상 정지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2.5. 부품 튀김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장비는 이러한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적절한 안전 장치로 장착되어야 합니다.

2.5.1. 가스, 증기, 액체 또는 먼지를 방출할 위험이 있는 작업 장비는 이러한 물질을 원천에서 차단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적절한 시스템으로 장착되어야 합니다.

2.6.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작업 장비 및 부품은 적절한 방법으로 고정되어야 합니다.

2.7. 작업 장비의 부품이 파손, 분리 또는 흩어질 위험이 있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경우, 적절한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2.8. 작업 장비의 이동 부품과의 기계적 접촉 위험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작업 장비에는 위험 지역에 접근을 방지하거나, 접근 전에 이동 부품이 정지하도록 하는 적절한 보호 장치 또는 안전 장비가 장착되어야 합니다.

2.8.1. 보호 장치 및 안전 장비의 요건

a) 견고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b) 추가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특성을 가져야 합니다.
c) 쉽게 제거되거나 무력화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ç) 위험 구역으로부터 충분한 거리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d) 장비의 중요한 작동 지점을 관찰하는 데 방해되지 않아야 합니다.
e) 작업 영역에 대한 접근만 제한하고, 부품 장착, 분해 및 유지보수 작업이 보호 장치를 제거하지 않고도 수행될 수 있어야 합니다.

2.9. 작업 장비의 작업 영역 및 유지보수 지점은 수행할 작업에 적합한 방식으로 조명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2.10. 작업 장비의 고온 또는 저온 부품에 근로자가 접근하거나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2.11. 작업 장비에 포함된 경고 장치는 쉽게 인식할 수 있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2.12. 작업 장비는 설계 및 제작 목적에 적합한 작업과 조건에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2.13. 작업 장비의 유지보수 작업은 장비가 정지된 상태에서만 수행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유지보수 작업 중 필요한 안전 조치를 마련하거나, 해당 작업이 위험 구역 외부에서 수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2.13.1. 유지보수 기록부가 있는 기계의 경우, 유지보수 관련 작업은 매일 기록부에 입력되어야 합니다.
전자 서명이 포함된, 전자 환경에서 안전하게 저장된 기록도 유지보수 기록부로 간주됩니다.
(5070호 전자 서명법에 따라)

2.14.작업 장비의 에너지원 차단 장치 및 장비는 쉽게 볼 수 있고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비의 에너지원이 다시 연결될 때 근로자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15.작업 장비에는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경고 및 표지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16.근로자가 생산, 유지보수 및 조정 작업을 수행하는 위치에 안전하게 접근하고, 그곳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건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2.17.모든 작업 장비는 과열, 화재 또는 가스, 먼지, 액체, 증기 및 기타 생성, 사용 또는 저장된 물질의 방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2.18.모든 작업 장비는 생성, 사용 또는 저장된 물질이나 장비 자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폭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2.19.모든 작업 장비는 근로자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전기에 접촉할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3. 특수 유형 작업 장비에 대한 최소 추가 요구 사항

3.1. 자주식 또는 다른 장비에 의해 이동하는 작업 장비의 최소 요구 사항

3.1.1.작업자가 탑승하는 작업 장비는, 이동 중에 바퀴나 트랙에 걸리거나 접촉하는 등의 모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3.1.2.견인 차량과 견인되는 장비, 부속 장치 또는 트레일러가 서로 충돌하거나 끼일 위험이 있는 경우, 이러한 충돌 및 끼임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 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3.1.2.1.충돌 또는 끼임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3.1.3.작업 장비의 이동 부품 간 에너지를 전달하는 부분이 지면과 접촉하여 손상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1.4. 탑승 작업자가 있는 이동식 작업 장비는 정상적인 작업 조건에서 전복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a) 장비가 90도(¼ 회전) 이상 기울어지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b) 90도 이상 기울어질 경우, 탑승 근로자 주변에 충분한 보호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c) 동일한 보호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보호 구조 또는 시스템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3.1.4.1.이 보호 구조 또는 시스템은 작업 장비 자체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3.1.4.2.작업 중에 작업 장비가 고정되어 있거나, 장비가 전복되지 않도록 설계된 경우에는 보호 구조 또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3.1.4.3.작업 장비에는 전복 시, 탑승 근로자가 장비와 지면 사이에 끼여 압착되는 것을 방지하는 보호 구조 또는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3.1.5. 탑승 근로자가 있는 지게차(forklift)의 전복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다음 조치가 필요합니다:

a) 운전자를 위한 보호 캐빈이 있어야 합니다.

b) 지게차가 전복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c) 지게차가 전복될 경우, 지게차와 지면 사이에 탑승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ç) 지게차가 전복될 경우, 운전자가 지게차 부품에 의해 깔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구조가 있어야 합니다.

3.1.6. 자주식 작업 장비가 이동 중일 때 사람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장비를 작동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b) 여러 개의 이동 부품이 동시에 작동하는 작업 장비의 경우, 충돌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c) 작업 장비에는 제동 및 정지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 안전 요건이 필요한 경우,
  • 제동 장치가 고장 날 경우 자동으로 작동하는 시스템
  • 또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비상 제동 및 정지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ç)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되는 경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시야를 개선하는 적절한 보조 장치가 사용되어야 합니다.

d) 야간 또는 어두운 장소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된 작업 장비에는, 작업 수행에 적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조명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e) 작업 장비 또는 운반 장비가 화재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근처에 소화기가 없으면, 해당 장비에 충분한 소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f) 원격 조종되는 작업 장비는 통제 범위를 벗어나면 자동으로 즉시 정지해야 합니다.

g) 원격 조종 작업 장비는 정상적인 조건에서 충돌 및 압착 위험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 이를 보장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해 충돌 위험이 관리되어야 합니다.

3.2. 화물을 들어 올리는 데 사용되는 작업 장비의 최소 요구 사항

3.2.1.화물 인양 장비가 영구적으로 설치되는 경우,
특히 들어 올려지는 화물과 조립 또는 연결 지점에서 발생하는 응력(스트레스)을 고려하여,
장비의 강도와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3.2.2.화물을 들어 올리는 데 사용되는 기계에는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 하중이 명확하게 보이도록 표시되어야 합니다.
기계가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 최대 하중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마크가 부착되어야 합니다.

3.2.2.1.들어 올리는 데 사용되는 액세서리에도
안전한 사용을 위해 필요한 사양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3.2.2.2.사람을 들어 올리거나 운반하는 용도로 설계되지 않은 작업 장비는
잘못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하고 명확한 방식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3.2.3.고정식으로 설치된 작업 장비는 화물이:

a) 근로자와 충돌하는 것,
b) 위험하게 미끄러지거나 낙하하는 것,
c) 의도치 않게 풀리는 것,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3.2.4. 근로자를 들어 올리거나 운반하는 작업 장비의 최소 요구 사항

a) 운반 캐빈(승강기 등)의 낙하 위험은 적절한 장치로 방지되어야 합니다.

b) 사용자가 캐빈에서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해야 합니다.

c) 특히 물체와의 의도치 않은 접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충돌, 끼임 또는 압착 위험을 방지해야 합니다.

ç)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캐빈 내부에 갇힌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구조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3.2.4.1.작업장의 특성과 높이 차이로 인해,
운반 캐빈의 낙하 위험이 이미 도입된 안전 조치에도 불구하고 제거될 수 없는 경우,
더 높은 안전 계수를 가진 안전 로프(구조용 로프)로 장비를 보강하고, 매일 점검해야 합니다.

작업 장비 사용과 관련된 사항

본 부록에 명시된 사항들은 본 규정의 조항을 고려하여 적용되며, 해당 장비에 관련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1. 모든 작업 장비에 대한 일반 규정

1.1.
작업 장비는 사용자 및 기타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위험을 초래하도록 배치, 설치 및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작업 장비의 이동식 부품과 주변의 고정 또는 이동식 부품 사이에 충분한 간격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작업 장비에서 사용되거나 생성된 에너지 또는 물질의 안전한 공급 및 제거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1.2.
작업 장비의 설치 또는 해체는 제조업체가 제공한 사용 지침을 준수하여 안전한 조건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1.3.
사용 중에 낙뢰 위험이 있는 작업 장비는 적절한 장치로 낙뢰의 영향을 방지해야 합니다.

2. 자주식 또는 다른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작업 장비의 사용에 관한 규정

2.1.
자주식 작업 장비는 해당 장비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받은 근로자만이 조작해야 합니다.

2.2.
작업 장비가 작업 구역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 적절한 교통 규칙과 속도 제한이 설정 및 시행되어야 합니다.

2.3.1.
자주식 작업 장비의 작업 구역 내에 무관한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2.3.2.
작업의 특성상 이 구역에서 근로자가 반드시 작업해야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작업 장비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2.4.
기계적으로 이동하는 이동식 작업 장비에서 근로자를 운반하는 것은,
완전한 안전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운반 중에 작업이 수행되어야 하는 경우, 장비의 속도는 이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2.5.
작업 공간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충분한 공기 공급이 보장되는 경우에 한해,
내연 기관이 장착된 이동식 작업 장비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화물 인양에 사용되는 작업 장비와 관련된 규정

3.1. 일반 사항

3.1.1.
화물을 들어 올리기 위해 설계된 이동식 또는 조립·분해 가능한 작업 장비는
설치되는 바닥의 특성을 고려하여 모든 예상 사용 조건에서 견고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3.1.2.
사람을 들어 올리는 경우, 오직 이 목적을 위해 설계된 작업 장비 및 액세서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3.1.2.1.
예외적인 비상 상황에서는, 원래 사람을 들어 올리는 용도로 설계되지 않은 작업 장비도,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고 감독하에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3.1.2.2.
근로자가 화물 인양용 작업 장비에 탑승하는 경우, 항상 장비를 조작하는 담당자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인양 장비를 이용하는 근로자는 신뢰할 수 있는 통신 수단과, 위험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안전 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3.1.3.
기술적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들어 올려진 화물 아래에 사람이 위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있을 수 있는 보호되지 않은 작업 구역 위로 화물을 이동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불가피한 경우, 적절한 작업 절차를 수립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3.1.4.

인양 액세서리는 슬링(rope, chain 등)의 형태와 구조를 고려하여,
인양할 화물, 접촉 지점, 연결 부품 및 기상 조건에 적합하게 선택되어야 합니다.
인양에 사용되는 연결 부품이 사용 후 제거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해당 부품의 특성을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3.1.5.

인양 액세서리는 손상되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관되어야 합니다.

3.2. 가이드 없이(공중에 떠 있는 상태로) 화물을 들어 올리는 작업 장비

3.2.1.

작업 구역이 겹치는 두 개 이상의 인양 장비가 가이드 없이 화물을 들어 올리는 경우,
화물 및 인양 장비의 부품이 충돌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3.2.2.

이동식 작업 장비를 사용하여 가이드 없이 화물을 들어 올릴 경우,
장비가 기울어지거나 전복되지 않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미끄러지거나 이동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가 철저히 시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점검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3.2.3.

가이드 없이 화물을 들어 올리는 작업 장비의 조작자가
화물의 이동 경로를 직접 볼 수 없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조 장치가 없는 경우,
해당 조작자를 안내할 수 있도록 교육받고 경험이 풍부한 작업자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화물 간 충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직적인 예방 조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3.2.4.

화물을 수동으로 고정하거나 풀어야 하는 경우,
작업 장비의 제어 기능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어야 하며, 안전한 조작이 가능하도록 조정되어야 합니다.

3.2.5.

모든 인양 작업은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계획되고 감독되어야 합니다.
특히, 가이드 없이 화물을 들어 올리는 두 개 이상의 장비가 동일한 화물을 동시에 들어 올리는 경우,
각 작업 장비의 조작자 간에 조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조치가 마련되고 시행되어야 합니다.

3.2.6.

가이드 없이 화물을 들어 올리는 작업 장비가 공급 전원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차단될 경우,
화물이 공중에서 유지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안전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위험 구역으로의 접근이 차단되지 않거나 화물이 안전하게 공중에 유지되지 않는 한,
공중에 매달린 화물은 감시 없이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3.2.7.

기상 조건이 안전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근로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을 정도로 악화될 경우,
가이드 없이 화물을 들어 올리는 장비의 실외 사용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특히 장비의 전복을 방지하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4. 높은 곳에서 수행되는 임시 작업에서 작업 장비 사용과 관련된 규정

4.1. 일반 사항

4.1.1.

본 규정의 5조에 따라,
높은 곳에서 수행되는 임시 작업이 안전한 플랫폼에서, 적절한 안전 조건과 인체공학적 환경에서 수행될 수 없는 경우,
안전한 작업 조건을 제공하고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작업 장비가 선택되어야 합니다.
집단 보호 조치는 개인 보호 조치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작업 장비의 크기는 수행할 작업의 특성과 예상되는 하중에 적합해야 하며,
작업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4.1.1.1.

높은 곳에서 수행되는 임시 작업 구역에 접근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 및 장비는,
이동 빈도, 작업 구역의 높이 및 사용 기간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선택된 장비는 근로자가 긴급 상황에서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동 통로, 사용되는 장비 및 플랫폼뿐만 아니라 층과 중간 이동 통로 사이에서 추락 위험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4.1.2.

손사다리는 위험 수준이 낮아 더 안전한 작업 장비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짧은 시간 동안 사용할 경우 또는
고용주가 작업장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속서 II의 4.1.1조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1.3.

로프를 사용한 작업은 위험 평가 결과 해당 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으며,
보다 안전한 작업 장비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4.1.3.1.

위험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특히 작업 시간과 인체공학적 부담을 고려하여, 적절한 액세서리가 포함된 좌석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4.1.4.

선택된 작업 장비의 유형에 따라,
작업 장비 자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높은 곳에서 추락을 방지하고, 근로자가 부상을 입지 않도록 적절한 구조적 보호 장치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집단 보호를 위한 보호 장치는 이동식 또는 고정식 사다리의 시작점에서만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4.1.5.

집단 보호를 위한 보호 장치가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제거되어야 하는 경우,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추가적인 안전 조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가 적용되기 전까지는 작업이 수행되지 않아야 합니다.
특정 작업이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완료된 후, 보호 장치는 다시 원래 위치로 복구되어야 합니다.

4.1.6.

높은 곳에서 수행되는 임시 작업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적절한 기상 조건에서만 수행되어야 합니다.

4.2. 손사다리 사용과 관련된 특별 규정

4.2.1.

손사다리는 사용 중에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동식 손사다리는 계단면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평평하고 튼튼하며 적절한 크기의 단단한 지지대 위에 놓여야 합니다.
매달린 손사다리는 안전하게 고정되어야 하며,
밧줄 사다리를 제외하고는 이탈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조치되어야 합니다.

4.2.2.

이동식 손사다리 사용 시, 상단 및 하단이 고정되거나 미끄럼 방지 재료가 사용되어야 하며,
동일한 보호 효과를 제공하는 추가 조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플랫폼으로 접근하는 데 사용되는 손사다리는,
플랫폼에서 지지할 수 있는 구조가 없는 경우,
안전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플랫폼 높이보다 충분히 길어야 합니다.
확장형 및 연결형 손사다리는 각 부분이 분리되어 움직이지 않도록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동식 손사다리는 사용 전에 움직임이 멈추고 고정되어야 합니다.

4.2.3.

손사다리는 항상 근로자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적절한 지지대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손사다리를 이용하여 손으로 화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도, 손으로 잡을 곳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4.3. 비계(이동식 작업대) 사용과 관련된 특별 규정

4.3.1.

선택된 비계의 강도 및 내구성에 대한 계산이 존재하지 않거나,
기존 계산이 선택된 비계 유형의 설계 변경에 적합하지 않거나,
비계가 일반적인 표준 구성과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조된 경우,
비계의 강도 및 내구성 계산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계산이 완료되지 않으면 비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4.3.2.

비계의 복잡성에 따라 설치, 사용 및 해체 계획은

  • 건설 현장에서는 건축 엔지니어, 건설 기술자 또는 고급 기술자에 의해 수행되거나 감독되어야 합니다.
  • 조선업(선박 건조 및 해체)에서는 조선 공학 엔지니어에 의해 수행되거나 감독되어야 합니다.
    이 계획은 비계 관련 세부 정보를 포함하는 표준 양식 형태로 작성될 수 있습니다.

4.3.3.

비계의 지지 요소가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 충분한 강도를 가진 지지 지면에 고정되거나,
  • 미끄럼 방지 장치를 사용하거나,
  • 동일한 효과를 제공하는 기타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비계는 견고하고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동안, 바퀴가 달린 비계는 실수로 움직이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가 사용되어야 합니다.

4.3.4.

비계 플랫폼의 크기, 형태 및 배치는 수행할 작업의 특성과 운반되는 하중에 적합해야 하며,
안전한 작업 및 이동을 허용해야 합니다.
비계 플랫폼은 정상적인 사용 시 부품이 움직이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플랫폼 부품과 수직 가드레일 사이에 추락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틈이 없어야 합니다.

4.3.5.

설치, 해체 또는 변경 중에 사용할 수 없는 비계의 일부는
2003년 12월 23일자 공보(Resmî Gazete) 제25325호에 게재된 "안전 및 건강 표지 규정"에 따라
일반 경고 표지로 표시되어야 하며, 위험 지역으로의 접근은 물리적으로 차단되어야 합니다.

4.3.6.

비계의 설치, 해체 또는 주요 변경 작업은

  • 건설 현장에서는 건축 엔지니어, 건설 기술자 또는 고급 기술자의 감독 하에
  • 조선소에서는 조선 공학 엔지니어의 감독 하에 수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본 규정의 11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포함한 특별한 위험 요소 및 관련 작업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은 근로자들이 수행해야 합니다.

a) 비계의 설치, 해체 또는 변경과 관련된 계획 이해
b) 비계 설치, 해체 및 변경 작업 중 안전 유지
c) 근로자 및 자재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ç) 변화하는 기상 조건에 따른 비계의 안전 유지 조치
d) 비계가 지탱할 수 있는 최대 하중
e) 비계 설치, 해체 또는 변경 중 발생할 수 있는 기타 위험 요소

4.3.6.1.

감독관 및 관련 근로자에게는
EK-II 부속서 4.3.2에 명시된 설치 및 해체 계획이 포함된 지침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4.4. 로프(밧줄)를 이용한 작업과 관련된 특별 규정

4.4.1. 로프를 이용한 작업에서는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a) 하나는 작업자가 오르내리거나 지지대로 사용하는 작업용 로프,
다른 하나는 안전을 위한 보조 로프(안전 로프)로 구성된 최소 2개의 로프가 있어야 합니다.

b) 근로자는 작업용 로프에 연결된 낙하 방지형 안전벨트를 지급받아 착용해야 하며,
이 안전벨트는 또한 안전 로프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c) 작업용 로프는 안전한 오르내림을 보장하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작업자가 움직임을 제어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잠기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안전 로프에도 근로자의 움직임과 함께 작동하는 추락 방지 시스템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ç) 근로자가 사용하는 도구, 장비 및 기타 액세서리는
낙하 방지형 안전벨트, 작업용 좌석 또는 적절한 지지대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d) 비상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구조가 가능하도록 작업이 적절히 계획되고 감독되어야 합니다.

e) 본 규정의 11조에 따라, 근로자들은 수행할 작업과 특히 구조 절차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4.4.2.

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안전 로프 사용이 작업 수행을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예외적인 경우,
단일 로프를 사용하여 작업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비, 수리 및 정기 점검과 관련된 사항

1. 일반 사항

1.1.

작업 장비의 정비, 수리 및 정기 점검은
관련된 국내 및 국제 표준에서 정한 주기 및 기준에 따라,
제조업체의 데이터 및 과학·기술적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수행됩니다.

1.2.

작업 장비의 정기 점검(일일, 주간, 월간, 분기별, 반기별 등)은
관련 표준 또는 제조업체가 지정한 방식에 따라,
제조업체가 공식적으로 승인한 서비스 업체 또는 작업장에서 지정한 담당자에 의해 수행됩니다.

1.3.

작업 장비는 매 작업 시작 전에 운영자가 점검하도록 해야 합니다.

1.3.1.

테스트, 실험 및 비파괴 검사 이외에, 작업 장비는 매일 점검되어야 합니다.
사용 중 장비의 균열, 느슨한 연결 부위, 변형, 마모, 부식 등의 이상 여부를 육안으로 검사해야 합니다.

1.3.2.

균열, 과도한 마모 등이 발견된 장비는 보다 상세한 검사를 위해 즉시 사용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육안 검사는 운영자 또는 장비 및 그 기능을 잘 아는 직원이 수행하고, 기록으로 보관되어야 합니다.

1.3.3.

정기적인 점검은 주간, 월간, 분기별 등 제조업체 또는 해당 표준에서 규정한 일정에 따라 반복 수행됩니다.

1.3.4.

작업 장비에 대한 일일, 주간, 월간, 분기별 정기 점검 및 모든 유지보수와 수리는 기록으로 보관되어야 합니다.

1.4.

정기 점검 주기 및 기준이 표준으로 정해지지 않은 작업 장비는,
제조업체에서 지정한 주기 및 기준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점검이 수행됩니다.
제조업체의 지침이 없는 경우, 장비가 사용되는 환경 조건, 사용 빈도 및 사용 기간을 고려하여
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점검 주기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단, 본 규정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정기 점검 주기는 1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1.5.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작업 장비는
각각의 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1.6.

정기 점검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점검을 진행한 후,
정기 점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된 보고서는 작업 장비가 사용되는 기간 동안 보관되어야 합니다.

1.7.

정기 점검 후 작성되는 보고서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7.1. 일반 정보

이 항목에는 작업장 명칭, 주소, 연락처(전화, 팩스, 이메일, 웹사이트 등),
정기 점검 날짜, 다음 점검 예정일 및 기타 필요한 정보가 기재됩니다.

1.7.2. 작업 장비의 기술적 사양

보고서에는 점검 대상 장비의 이름, 브랜드, 모델, 제조 연도,
일련번호, 설치 위치, 사용 목적 및 필요한 기술적 사양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1.7.3. 정기 점검 방법

관련 표준 번호 및 명칭,
정기 점검 중 사용된 장비의 특성 및 기타 정보가 명시됩니다.

1.7.4. 평가 및 분석

보고서의 이 항목에는 EK-III 부속서 1.7.3에서 명시된 규칙과 비교하여
정기 점검 중 측정된 값이 EK-III 부속서 1.7.2에 기재된 작업 장비의 기술적 사양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또한, 관련 표준 및 기술 문헌에서 규정한 한계값과 비교하여 분석이 수행됩니다.
정기 점검 시 적용된 테스트 및 기타 절차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1.7.5. 테스트, 실험 및 검사

작업 장비의 정기 점검 중 수행된 테스트, 실험 및 검사(정수압 테스트, 정적 테스트, 동적 테스트, 비파괴 검사 방법 등)
결과가 보고서에 명시됩니다.

1.7.6. 경고 및 권고 사항

정기 점검 결과 산업 안전 및 보건 관점에서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된 경우,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권고 사항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작업 장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1.7.7. 결과 및 판단

보고서의 이 부분에서는 정기 점검을 받은 작업 장비에 대해 발견된 결함 및 보완 사항을 명확히 설명하고,
다음 정기 점검까지 해당 장비가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1.7.8. 승인

이 부분에는 정기 점검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 담당자의 신원 정보, 직업, 졸업 연도 및 학위 번호,
정부 등록 번호 및 작성된 보고서의 부수(사본) 수량이 기재되어야 하며,
담당자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의 정보 또는 담당자의 서명이 포함되지 않은 보고서는 무효로 간주됩니다.

1.8.

작업 장비의 특성상 여러 분야에서 정기 점검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 전문가들이 점검해야 하는 경우,
이들은 공동으로 점검을 수행하거나,
각각 자신의 전문 분야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개별 보고서를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1.9.

산업 안전 및 보건 관점에서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된 경우,
이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 해당 작업 장비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해당 결함이 해결된 후 두 번째 점검이 수행되며,
이 점검에서는 수정된 사항, 적용된 조치,
그리고 해당 작업 장비가 다음 점검일까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추가 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2. 정기 점검 대상 작업 장비

2.1. 압력 용기 및 배관 시스템

2.1.1.압력 용기의 기본 원칙으로서, 정수압 테스트(하이드로스태틱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 테스트는 표준에서 다르게 규정되지 않은 한, 운영 압력의 1.5배로 수행되며, 주기가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작업 장비의 특성과 운영 환경의 제약으로 인해 정수압 테스트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표준에서 허용하는 비파괴 검사(NDT) 방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작성된 정기 점검 보고서에 그 사유가 명확히 설명되어야 합니다.

2.1.2.압력 용기 및 배관 시스템의 정기 점검은

  • 2007년 1월 22일 자 공보(Resmî Gazete) 제26411호에 게재된 "압력 장비 규정"
  • 2012년 12월 31일 자 공보 제28514호에 게재된 "이동식 압력 장비 규정"
  • 2006년 12월 30일 자 공보 제26392호에 게재된 "단순 압력 용기 규정"

의 조항을 준수하며, 해당 규정과 상충되지 않는 관련 표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행됩니다.

2.1.3.압력 용기 및 배관 시스템의 정기 점검은 기계 엔지니어 및 기계 기술자(고급 기술자 포함)에 의해 수행됩니다.
비파괴 검사(NDT) 방법을 활용한 정기 점검이 필요한 경우,
이 검사는 TS EN 473 표준에 따라 교육을 받은 엔지니어 및 동일한 교육을 받은 기술자(고급 기술자 포함)
에 의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2.1.4.

2.1.4.1항에서 명시된 기준을 유지하면서,
일부 압력 용기 및 배관 시스템의 정기 점검 주기와 검사 기준은
표 1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증기 보일러

표준에서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1년마다 TS 2025 및 TS EN 13445-5 표준에서 지정된 기준에 따라 수행됩니다.

난방 보일러

표준에서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1년마다 TS EN 12952-6 표준에서 지정된 기준에 따라 수행됩니다.

이동식 가스 실린더 (용접형 및 무용접형)

표준에서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3년마다 TS EN 1802, TS EN 1803, TS EN 1968, TS EN 13322, TS EN 14876, TS EN ISO 9809 및 TS EN ISO 16148 표준에서 지정된 기준에 따라 수행됩니다.

이동식 아세틸렌 실린더

TS EN 12863 표준에서 명시된 기간 내에 TS EN 12863 표준에서 지정된 기준에 따라 수행됩니다.

매니폴드 아세틸렌 실린더 번들

표준에서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1년마다 TS EN 12755 및 TS EN 13720 표준에서 지정된 기준에 따라 수행됩니다.

매니폴드 실린더 번들

표준에서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1년마다 TS EN 13385 및 TS EN 13769 표준에서 지정된 기준에 따라 수행됩니다.

액화 가스 탱크 (LPG 및 유사한 가스) (지상)

10년마다 TS 55, TS 1445, TS 1446, TS EN 12817 및 TS EN 12819 표준에서 지정된 기준에 따라 수행됩니다.

액화 가스 탱크 (LPG 및 유사한 가스) (지하)

10년마다 TS EN 12817, TS EN 12819 표준에서 지정된 기준에 따라 수행됩니다.

사용 중인 LPG 실린더

표준에서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1년마다 TS EN 1440:2008+A1:2012, TS EN 14767, TS EN 14795, TS EN 14914 표준에서 지정된 기준에 따라 수행됩니다.

압축 공기 탱크

표준에서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1년마다 TS 1203 EN 286-1, TS EN 1012-1:2010, TS EN 13445-5 표준에서 지정된 기준에 따라 수행됩니다.

크리오제닉 탱크

TS EN 13458-3 표준에서 명시된 기간 내에 TS EN 1251-3, TS EN 13458-3, TS EN 13530-3 및 TS EN 14197-3 표준에서 지정된 기준에 따라 수행됩니다.

위험한 액체가 포함된 탱크 및 저장소

10년마다 API 620, API 650, API 653, API 2610 표준에서 지정된 기준에 따라 수행됩니다.

(1) LPG 탱크에 장착된 안전 밸브는 5년마다 점검 및 테스트를 수행해야 합니다.

(2) 이동식 또는 고정식 압축 공기 탱크 및 압축 공기를 포함하는 모든 용기와 이들의 고정 장비를 포함합니다.

(3) 단계별 압축을 수행하는 압축기의 각 단계에서 정수압 테스트는 해당 단계에서 허용된 최대 압력의 1.5배로 수행됩니다.

(4) 위험한 액체는 부식성 또는 건강에 해로운 액체를 의미합니다.

(5) 비파괴 검사 방법이 사용됩니다.

(*) 정기 검사 기간

API 510 표준을 기반으로 한 압력 장비의 경우, 압력 장비의 내용물(압력 등)의 손실 또는 부식 등의 요인으로 인한 손상을 고려하여 위험 평가 및 관리에 따라 정기 검사 기간이 결정되며, 장비의 남은 수명의 절반을 초과하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5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정기 검사 기준

표에 명시된 표준은 참고용으로 제공되었으며, 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관련 규정이 발표된 이후 새로 발표된 표준도 고려해야 합니다.

2.2. 하역 및 운반 장비

2.2.1.표준에서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하역 및 운반 장비는 선언된 하중의 최소 1.25배를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들어 올리고 유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하며, 이러한 하중을 지탱할 수 있는 적절한 하중 브레이크를 갖추어야 합니다.

2.2.2.하역 및 운반 장비의 정기 검사는 기계 엔지니어 및 기계 기술자 또는 고급 기술자가 수행해야 합니다. 비파괴 검사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검사는 TS EN 473 표준에 따라 교육을 받은 엔지니어와 동일한 교육을 받은 기술자 또는 고급 기술자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2.2.3.2.1.1항에서 명시된 기준을 유지하면서, 특정 하역 및 운반 장비의 정기 검사 기준 및 검사 주기는 표 2에서 명시되었습니다.

하역 및 운반 장비 (1), (2), (3)

표준에서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1년마다 TS 10116, TS EN 280 + A2, TS EN 818-6 + A1, TS EN 1495 + A2, TS EN 1709, TS EN 12079-3, TS EN 12927-7, TS EN 13157+A1, TS EN ISO 13534, TS ISO 789-2, TS ISO 3056, TS ISO 4309, TS ISO 7592, TS ISO 9927-1, TS ISO 11662-1, TS ISO 12480-1, TS ISO 12482-1, FEM 9.751, FEM 9.752, FEM 9.755 및 FEM 9.756 표준에서 지정된 기준에 따라 수행됩니다.

승강기 (인간 및 화물용) (4)

표준에서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1년마다 2007년 1월 31일 자 26420호 관보에 발표된 승강기 규정과 2008년 11월 18일 자 27058호 관보에 발표된 승강기 유지보수 및 운영 규정에 따른 사항을 유지하면서 TS EN 81-3, TS EN 13015, TS ISO 9386-1 및 TS ISO 9386-2 표준에서 지정된 기준에 따라 수행됩니다.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

표준에서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1년마다 TS EN 13015 표준에서 지정된 조건에 따라 수행됩니다.

적재 기계 (지게차, 핸드 리프트, 리프트 등)

표준에서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1년마다 TS 10689, TS EN 1757-2, TS ISO 5057, TS 10201 ISO 3184, TS ISO 6055, TS ISO 1074 및 FEM 4.004 표준에서 지정된 기준에 따라 수행됩니다.

건축 비계 (5), (6)

표준에서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6개월마다 TS EN 1495 + A2, TS EN 1808 및 TS EN 12811-3 표준에서 지정된 기준에 따라, 부록 II 제4조에 명시된 사항을 고려하여 수행됩니다.

(1) 크레인 정기 점검 시

  • 정적 시험: 시험 하중은 공인된 하중의 최소 1.25배여야 합니다.
  • 동적 시험: 시험 하중은 공인된 하중의 최소 1.1배여야 합니다.

(2) 이동식 리프팅 장비를 제외한 리프팅 장비의 안정성 시험

필요한 경우, 관련 표준에서 지정된 기준에 따라 수행됩니다.

(3) 리프팅 장비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 공인된 하중보다 낮은 무게를 들어 올리는 리프팅 장비에는 공인된 최대 하중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 공인된 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들어 올리는 경우, 위의 기준에 따라 테스트 없이 사용될 수 없습니다.
  • 공인된 하중: 리프팅 장비의 최대 허용 하중이며, 사업주가 선언한 값입니다.

(4) 전자 제어 시스템이 장착된 리프팅 및 운반 장비의 정기 점검

  • 기계 및 전기 분야의 정기 점검 권한을 가진 전문가가 공동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5) 건축 비계 정기 점검

  • 건축 비계의 정기 점검은 토목공학 및 기계공학 학과 졸업자, 건축 기술자 또는 고급 기술자가 수행해야 합니다.
  • 선박 건조 작업의 경우, 선박 건축 엔지니어가 검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6) 건축 비계의 하중 표시

비계에는 견딜 수 있는 최대 하중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 정기 점검 기준

  • 표에 언급된 표준은 참고용으로 제공되었습니다.
  • 관련 규정이 발표된 이후 추가된 표준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2.3. 설비 점검

2.3.1.표준에서 달리 명시되지 않은 경우, 설비의 정기 점검은 매년 수행됩니다.

2.3.2.전기 설비, 접지 설비, 피뢰침 설비, 축전지 및 변압기 등의 전기 관련 설비의 정기 점검은 전기 엔지니어, 전기 기술자 또는 고급 전기 기술자가 수행해야 합니다.

2.3.3.전기 이외의 다른 설비의 정기 점검은 기계 엔지니어, 기계 기술자 또는 고급 기술자가 수행해야 합니다.

2.3.4.

2.1.1 항에서 명시된 기준을 유지하면서, 특정 설비의 정기 점검 기준 및 점검 주기는 표 3에 명시되었습니다.

전기 설비, 접지 설비, 피뢰침

  • 표준에서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1년마다 수행됩니다.
  • 관련 법규:
    • 2001년 8월 21일 자 24500호 관보에 발표된 전기 설비 접지 규정
    • 2000년 11월 30일 자 24246호 관보에 발표된 전기 고압 설비 규정
    • 1984년 11월 4일 자 18565호 관보에 발표된 전기 내부 설비 규정
  • TS EN 60079 표준에서 지정된 사항에 따라 수행됩니다.

축전지, 변압기

  • 제조업체가 정한 조건에 따라 1년마다 점검됩니다.

소방 설비 및 소방 호스, 모터펌프, 배관 설비

  • 표준에서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1년마다 프로젝트에서 명시된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 관련 표준:
    • TS 9811
    • TS EN 671-3
    • TS EN 12416-1 + A2
    • TS EN 12416-2 + A1
    • TS EN 12845 + A2

소화기

  • TS ISO 11602-2 표준에서 명시된 기간 내에 수행됩니다.

환기 및 공조 설비

  • 표준에서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1년마다 수행됩니다.

  • 프로젝트에서 명시된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 정기 점검 기준

  • 표에 명시된 표준은 참고용으로 제공되었습니다.

  • 관련 규정이 발표된 이후 추가된 표준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2.4. 기계 및 공작기계

2.4.1.기계 및 공작기계의 정기 점검은 부록 III, 제1.4조에서 명시된 사항에 따라 수행됩니다.

2.4.2.기계 및 공작기계의 정기 점검은 기계 엔지니어, 기계 기술자 또는 고급 기술자가 수행해야 합니다.

2.4.3.

  • 전자 제어 시스템이 장착된 기계 및 공작기계의 정기 점검

    • 기계 또는 메카트로닉 엔지니어
    • 전기 엔지니어 및/또는 관련 기술자
    • 함께 수행해야 합니다.
Scroll Up